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의무제도 안내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대상
2027년 1월 18일까지까지 계도기간 운영
여주시 “방송·통신·CCTV 설비 꼼꼼히 관리”

경기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통신 장애·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문. 여주시 제공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문. 여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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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최근 제도 시행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등 신규 적용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사항과 준비 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고 제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제도로,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통신·네트워크·CCTV 등 각종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적용 대상 관리주체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27년 1월 18일까지 운영한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성능점검 등 법령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한 내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리주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적용일(신축·증축 등의 경우 완공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규모에 맞는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이후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여주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유지보수·관리 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주시는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가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와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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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통신설비는 시민들의 생활과 행정·상업 활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여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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