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남편, 첫 재판서 혐의 대거 부인
"경찰 접대, 아내 사건 때문 아냐"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1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배우자의 형사사건을 무마하고자 현직 경찰관에게 룸살롱·금품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방송인 양정원씨(37)의 남편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6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코스닥 주가조작' 14억 부당이득 …'수사 무마' 의혹도
이씨는 방송인 양정원씨의 남편으로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듀오백 주식에 대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최소 289억원 상당을 거래해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씨를 총책급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에게 양씨의 형사사건 등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해당 경찰관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앞서 양씨는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필라테스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점주들은 양씨가 예상 수익을 과장해 홍보하고 기구 렌털 대금 등을 편취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됐다.
"사건 결과 나온 이후 만남…대가성 없었다" 주장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강남서 경찰관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술자리를 가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양씨의 사건 결과가 나온 이후에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총책급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주가 조작에 관한 설명을 들었거나 인지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동원 혐의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정도까지는 알았지만, 시세조종을 위해 차명계좌가 사용된다는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이와 함께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자료로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만큼 수사 과정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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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리니언시 1호'…자수자 신청으로 수사 착수
이번 사건의 전모는 시세조종 공범 중 한 명이 대검찰청에 '자진 신고자 형벌 감면'(리니언시)을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2024년 1월 리니언시 제도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시세조종 범죄를 수사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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