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논란 이병태, 결국 자진 사퇴…위촉 126일 만
靑, 사퇴 권고 후 수용…靑 "외연 확장은 지속할 것"
홍익표 "개인 표현의 자유와 총리급 공직자는 달라"
이병태 "임명권자에 부담 돼선 안 된다는 판단으로 결정"
'5·18 성역'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3월 2일 위촉된 이후 126일 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사퇴를 권고한 것에 따른 행보다. 이 부위원장은 우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경영학 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발탁 당시 파격적인 '통합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 공동 인터뷰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부위원장을 맡은 총리급 고위직인 점을 고려하면 공인의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치권의 논란, 우리 사회의 여러 논란 등을 감안하면 본인의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지난 4일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뜻을 전하면서 논란을 키우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본인이 지속적으로 언론과 접촉하는 등 논란을 키운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사임 권고 수용까지 고심한 이유는 이번 사퇴가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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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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