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 심사…과징금 최대 347억
저리 정책자금 계열 대부업체 지원 혐의
가맹점주엔 연 12~18% 고금리 대출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활용해 계열 대부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명륜당과 계열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계열 대부업체 14곳에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 정책자금 등을 조달해 업체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연 4.6% 수준의 금리로 대여했다. 공정위는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신생 대부업체들이 이를 통해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명륜진사갈비 등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보고 최고 부과기준율인 160%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47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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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소회의에 회부해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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