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조건·취소 수수료 등 중요 정보 고지 미흡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제22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연합뉴스

제22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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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해 이용자의 정보 확인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결제 예정 금액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고다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자진 시정했지만,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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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의 대통령 임명 제청안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규 이사 임명안도 의결했다. 이번 인사는 방송3법 개정 이후 공영방송 이사 정원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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