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차량서 사라진 '결박 도구'…수사팀 증거 인멸 고의였나
피해자 납치·제압 등 성범죄 목적 입증 핵심 물증
수사팀장 "수사 미흡일 뿐…증거 인멸 등 고의 아냐"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긴급체포된 배경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결박 도구'를 확보하지 않고 인멸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 체포 직후 범행 차량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케이블타이 다발을 발견했다.
당시 차량 내부에는 구입처 포장 봉지에 담긴 다양한 규격의 케이블타이가 있었으며, 수사팀은 과학수사대 도착 전 이를 확인하고 감식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다. 일부 수사 기록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됐다. 그러나 정작 최종 압수물 및 주요 증거물 목록에서는 케이블타이가 누락됐고, 실물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케이블타이는 검찰이 장윤기에게 적용한 '강간 등 살인' 혐의, 즉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납치·제압하려 했다는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물증이었다. 이 중요한 단서가 사라진 사실은 장윤기의 부친과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을 살펴보던 경찰청 감찰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경감 측은 "수사에 미흡했을 뿐 고의로 인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A 경감은 조사에서 "당시에는 살인 혐의 입증과 칼 등 흉기 회수에 집중하느라 케이블타이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며 "구속 후 열흘 안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조서를 작성하다 보니 놓친 것이지, 장윤기의 아버지와는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감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증거라는 인식과 이를 은폐하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성립하는 만큼, 당시 수사팀 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증거물 기재가 누락된 명확한 경위를 추궁 중이다.
특히 초기 수사팀은 혈흔 감식만 마치고 사건 이튿날 범행 차량인 SUV를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곧바로 인계했으며, 장 경감은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까지 보름가량 이 차량을 직접 운행해 증거를 훼손했다. 또한 수사팀은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출입 비밀번호, 성범죄 관련 추가 수사 상황까지 장 경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했으며, 장 경감은 이를 토대로 아들의 범행 동기를 감추기 위해 자취방 내 '훼손된 리얼돌'을 직접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태가 이처럼 경찰 게이트로 번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본청 수사인권담당관(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긴급 편성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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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팀은 A 경감을 상대로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정확한 경위와 배후 동기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수사팀 형사 전원과 지휘 라인 간부들을 상대로 장윤기 부친과의 조직적 유착 및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뿌리째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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