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1300원
월세에 에너지비용 포함 시 '사전예외 지급 제도' 활용 가능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가구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냉방을 위한 전기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은 연말까지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수급받으면서,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 등 기준 충족하면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70만원 지급
대상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만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포함)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또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지역난방 제외)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29만5200원)▲2인 세대(40만7500원)▲ 3인 세대(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70만1300원) 등 차등 지급된다. 올 7월1일부터 2027년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가구(22만가구)는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받는다. 이는 올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전예외 지급제·연탄전환 바우처 신규 시행
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및 에너지 이용에 소외될 수 있는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사전예외 지급 제도'와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가 새롭게 시행된다. 사전 예외 지급은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해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에너지바우처로 직접 결제가 어려운 수급자 중 올해 10월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전액 미사용한 세대를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이 올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해당 연료의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5만9000세대에서 12만2000세대(예산액 기준)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에너지 위기 세대를 발굴하는 등 촘촘한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 1억원 기부…쪽방촌 에너지 비용 지원
공단은 지난 4월29일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쪽방상담소협의회와 함께 '민관협력 에너지복지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공단은 쪽방촌 거주민 약 4500명 중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바우처 사용 현황 점검 및 미사용 원인 파악을 통해 예외 지급 신청 등 밀착형 행정지원을 강화한다.
또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생명·손해보험협회 기부 재원을 활용해 각 세대의 주거 환경에 따라 등유·LPG 비용, 전기요금 또는 생활 물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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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공단 이사장은 "민관이 협력해 고유가 위기 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복지 지원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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