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병에 만원도 안 해" 냉큼 샀는데, 코드 찍어봤더니 '헉'…먹는샘물 불법 유통 관리 강화
먹는샘물 온라인 유통 감독 강화
시장 5배 확대에도 관리체계 미흡
수입신고, 광고 제한 등 집중 조사
직장인 A씨는 온라인에서 시중보다 저렴한 생수(먹는샘물)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2ℓ짜리 30병에 1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구매했는데 QR코드를 찍어보니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제품이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구매대행을 통한 생수 거래가 늘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의 불법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하수(먹는샘물) 온라인 유통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이 확대하면서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먹는샘물 제품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만 국내에서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생수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3조1760억 원 규모로 2014년(6000억 원) 대비 5배 이상 확대했다. 기후부는 지난해 7월 기준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가 59곳에 달한다고 집계했다.
문제는 시장 성장 속도를 관리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판매자가 수시로 바뀌고 상품 등록과 삭제가 반복되는 특성상 수입판매업 등록 여부나 수입신고 이행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소비자가 위반제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판매차단, 출입·검사·수거, 폐기처분 등 조치를 강화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판매업 등록 여부와 수입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광고 제한 위반이나 거짓·과대광고, 유사표시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조사 과정에서 위반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수행기관이 판매 정보를 수집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보하고, 플랫폼은 판매자에게 자율 시정을 요청하게 된다. 판매자가 시정하지 않거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조치를 받게 된다. 판매 중단 이후에도 재판매가 확인되면 즉시 정부에 통보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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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위반 의심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발주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면 수행기관은 해당 제품의 먹는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먹는샘물 온라인 유통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통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고도화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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