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율 91.6%→91.8%
안건 반대율 6.8%→8.2% 상승
'주총 영향 미미' 등 형식적 기재 여전

국내 자산운용사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율과 안건 반대율이 상승하며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운용사 10곳 중 4곳 이상은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 반대율 늘었지만…40%는 행사사유 불성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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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이 '20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285개 운용사는 4만6827개 안건 중 91.8%(4만2981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의결권 행사율은 전년(91.6%·2만6532건) 대비 소폭 증가했다.

운용사의 반대율도 같은 기간 6.8%(1973건)에서 8.2%(3848건)로 올라갔다. 반대 유형은 정관 변경(1200건), 이·감사의 선·해임(1163건), 임원보수(1006건) 등 순으로 많았다.


285개 운용사 중 121곳은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를 불성실하게 기재했다. 이들 운용사는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없음'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적었다. 일부 사모운용사는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사유를 똑같이 기재해 행사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지침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거나 거래소 공시 서식을 지키지 않은 곳도 있었다. 59개사는 안건별 행사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고, 51개사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을 형식적으로 운영했다. 의안명과 의안 유형, 대상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은 곳은 각각 87개사, 68개사, 134개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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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곳 공모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체계를 점검한 결과 18곳은 주주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을 별도로 운영 중인 반면 나머지 49곳은 별도의 조직 없었다.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한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설치한 곳은 40곳이었으며, 핵심성과지표(KPI)에 의결권 행사 업무 실적을 반영한 곳은 20개사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흡사례 대부분은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모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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