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물놀이 갔는데, 코 앞에서 담배 풀풀"…한강수영장의 불편한 여름
금연 안내문 있어도 현장 단속은 한계
재입장 제한에 일부 이용객 내부 흡연
"전면 금연"vs"흡연공간 마련" 갑론을박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일부 이용객이 풀장 가까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반복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수영장 특성상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방치 문제를 두고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연합뉴스는 최근 서울 한강공원 내 일부 시민의 흡연으로 인해 가족 단위로 한강을 찾은 이들이 담배 연기와 냄새에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야외수영장은 평일 낮 시간대였음에도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볐다. 그러나 수영장 안쪽 잔디밭과 간이 화장실 주변 등에서는 수영복 차림의 이용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일부 흡연 장소는 수영장 풀과 불과 1m 안팎 거리였다. 물놀이 중이던 어린이와 시민들은 담배 연기와 냄새에 그대로 노출됐다. 수영장 입구에는 '수영장 내 흡연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객이 적지 않았다. 주말마다 이 수영장을 찾는다는 한 학부모는 "올해 들어 수영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며 "초등학생 아이가 물놀이하는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니 불쾌하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객은 "잔디밭 곳곳에 담배꽁초가 보여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며 "아이들이 맨발로 오가는 공간인데 관리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재입장 제한에 흡연자들 수영장 내부 흡연…운영사별 방침도 달라
문제는 현행 제도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강공원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공원 내 흡연 자체를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서울시가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지만, 한강공원 전 구역이 금연 구역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 총 6곳을 지난 6월 19일 동시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올해 개장되는 곳은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이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현재 한강공원 주요 지점에는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뚝섬 수영장 이용객 입장에서는 흡연 부스가 수영장과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다는 불만도 나온다. 수영장 내부 흡연을 막으려면 흡연자들이 밖으로 나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뚝섬 수영장은 한 번 퇴장하면 재입장이 제한되는 운영 방침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흡연자들은 수영장 외곽이나 화장실 주변 등 비교적 눈에 덜 띄는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의도·난지·양화 등 일부 한강 수영장과 뚝섬·잠실·광나루 등 다른 수영장을 맡은 운영사가 달라 재입장과 흡연 안내 방식도 제각각이라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
뚝섬 수영장 측은 재입장을 제한하는 이유로 주변 주거지와의 인접성을 들고 있다. 수영장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시설이 있어 이용객이 외부로 나갔다가 장시간 뒤 재입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안내하는 것 외에 강제 제재 수단은 제한적이다.
누리꾼 사이에서도 시선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많이 찾는 수영장만큼은 강력하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수영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기본적인 공중예절 문제", "흡연권보다 어린이 건강권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무조건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해야 한다", "재입장을 막아놓고 흡연 부스는 멀리 두면 내부 흡연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 "전면 금연과 별도 흡연공간 설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연 구역 확대'와 '흡연구역 확보' 사이의 줄다리기
논란의 핵심은 '금연 구역 확대'와 '흡연구역 확보' 사이의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줄다리기다. 비흡연자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수영장 내부를 실질적인 금연 공간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흡연자를 지정된 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설과 운영 방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서는 계절 운영 시설인 한강 수영장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식 흡연 부스나 임시 흡연구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영장 풀과 어린이 이용 공간에서 충분히 떨어진 외곽에 임시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흡연 목적의 제한적 재입장 제도를 도입하면 내부 몰래 흡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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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동식 흡연 부스 설치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영장 내부에 흡연공간을 두는 것 자체가 금연 원칙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흡연 부스 주변의 냄새·쓰레기·관리 인력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스를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치 선정, 환기 기준, 동선 분리, 청소 책임, 단속 권한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뚝섬 수영장 운영사에 현장 계도와 단속 강화를 지도하고, 재입장 허용 여부와 금연 안내 현수막 설치 등 가능한 대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여름철 한강 수영장이 가족 단위 피서 공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운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흡연 예절 문제를 넘어 어린이 건강권, 공공장소 이용권, 흡연자 동선 관리가 맞물린 사안인 만큼 서울시와 운영사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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