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도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30대 회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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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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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숙취 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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