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아침 출근길 '숙취 운전'…30대 회사원 벌금형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도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출근길에 운전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18㎞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오후 3시 땡 하자 2만명 '우르르'…33분 만에 동난 '이 카드' 뭐길래
AD
다만 재판부는 숙취 운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