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보호 위한 통제장치 함께 마련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위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경찰청은 초국가범죄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범죄 대응·수사 등 국제공조 등을 위한 개인정보의 국회 이전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게 7일부터 적용된다.

경찰이 올해 1월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에서 스캠 및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이 올해 1월 캄보디아 프놈펜국제공항에서 스캠 및 인질강도 등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조직원을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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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사기)·마약·인신매매·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는 물론, 재외국민 보호와 실종자 수색 등 국경을 넘나드는 경찰 활동을 뒷받침할 제도다. 경찰은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유로폴 등 국제기구와 해외 법집행기관 등에 대해 범죄 수사 및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부터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재외국민 보호, 실종자 수색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문이나 안면정보 등 생체정보를 활용할 길이 열리면서 국외 도피사범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변조 신분 식별, 사망자·실종자 등에 대한 동일인 확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규정은 경찰청이 추진 중인 범정부 공동이용 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연계돼 국제공조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갖춘 정보 공유 기반을 통해 범죄 수사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공조 창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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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국가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체계로 국제공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초국가범죄 대응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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