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집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
거래소 예치 자산 압류 및 집행관 인도 의무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매매 및 유통 구조를 반영한 법원의 압류, 매각, 현금화 등 강제집행 체계가 구체적인 법령으로 정립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법 집행 절차를 체계화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대해 가지는 이전청구권까지 집행 대상에 포함해 강제집행 과정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사법부가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릴 경우 해당 자산의 처분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거래소 등 보관 기관은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압류의 법적 효력은 집행관이 해당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발생하게 된다.
압류된 자산을 화폐로 환전하는 현금화 과정도 명확히 규정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겨주는 양도 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명령받은 집행관은 거래소에 전용 계정을 개설해 자산을 이체받은 뒤 시장 가격으로 매도하거나 거래소 측에 매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에서 곧바로 환전하기 어려운 자산의 경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매각할 수 있는 보완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자산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은닉하거나 분산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가압류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전자지갑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강제집행 신청이 철회되거나 집행 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의 후속 처리 지침도 규칙에 명시됐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부터 개정 규칙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4인가족 이사 가면 월 60만원 따박따박"…한달새 ...
대법원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 대상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