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대패삼겹살 원조 아냐" 주장
김재환 PD 주장에 가맹점주 손배소
법원 "허위사실 아냐" 원고 패소 판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앞서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980년대 이미 유행했던 음식이라고 봤다.


SBS '맛남의 광장'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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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대패삼겹살은 백종원이 원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패삼겹살은 특별한 제조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백 대표 관련해 여러 논란이 이어진 상황에서 해당 유튜버의 영상과 매출 감소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김 PD의 의혹 제기를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백 대표는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1993년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스를 사는 바람에 냉동 삼겹살을 썰다가 고기가 대패에 민 것처럼 돌돌 밀려 나와 그 모양에 착안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세상에 처음으로 내놨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왔다.

대패삼겹살이 원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김재환 PD의 모습. 유튜브 캡처

대패삼겹살이 원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김재환 PD의 모습.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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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광주 등에서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PD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대패 로드'를 만들어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을 돌아다니며 1980년대에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을 판매했던 지역 노포들을 찾아 취재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판매한 노포도 있었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허위 의혹 제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고, 매출이 하락해 손해를 봤다"면서 김 PD를 고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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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더본코리아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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