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청년들의 전·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 30명을 추가 모집한다. 소득과 임차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혔으며, 신청은 6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하반기 신규 임차계약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광주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을 전액 보증한다.


당초 올해 신규 대상자 모집은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사업 수요를 반영해 예산 범위 내에서 30명을 추가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날인 1일 광주청사 간판이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바뀌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날인 1일 광주청사 간판이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으로 바뀌어 걸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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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가 모집부터는 신청 자격도 완화된다. 직장인·사업자의 연소득 기준은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은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임차보증금 기준도 2억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은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리 2.5% 가운데 2.0%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원한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로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추가 모집은 기존 광주광역시 행정구역인 동·서·남·북·광산구 거주 청년과 해당 지역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다른 정부·공공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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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전남광주 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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