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법무부,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경우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 대응에 나선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훈은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 사실이 경찰과 법무부 간에 공유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막지 못했다.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돼 왔지만,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까지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응하는 절차는 없었다.
지난달 23일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고 대상자가 접근을 시도하는 즉시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했다. 혼선을 막고 체계적인 공조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 절차도 마련했다.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남양주 살인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 범죄'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며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해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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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 정보 장벽을 과감히 허물었다"며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과거보다 훨씬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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