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개표소 조사 방해한 60대 구속…"도주 염려 있어"
경찰이 지난 2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현장검증을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입구를 막은 시위대를 강제 이동 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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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올림픽공원 현장 조사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성현창 서울동부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진입할 때 이동 조치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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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버티다 경찰에 의해 차례로 끌려 나갔다. 이에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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