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오차 가능성" 주장
법원 "장비 신뢰성 인정"
접촉 사고 피해를 신고하려고 지구대를 찾았다가 숙취 운전이 적발된 50대가 "음주 측정 오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고범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전 11시10분께 강원 춘천시 일대 약 2.9㎞ 구간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전날 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주차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에 의해 부딪친 사실을 발견하고 스스로 운전해 지구대를 찾았다.
경찰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 감지를 실시했고 적색 불이 감지되자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한 뒤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숙취 운전한 건 사실이지만,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0.03% 수치는 법정 최저기준치 경계선에 해당하는 만큼 장비 자체의 측정오차, 외부 요인 등으로 측정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반복측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사용한 음주 측정기가 측정일 3개월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정된 상태였고, A씨가 음주 측정 이후 음주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지 않은 사정을 들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는 조치가 이뤄진 뒤 품질기준에 적합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이뤄졌다"며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30~39분 사이 상승해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점으로 미뤄 볼 때 A씨의 음주와 운전 시간을 계산하면 음주 측정 결과인 0.03%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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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벌금형에 이어 2023년 또다시 벌금형을 받는 등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숙취 운전 등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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