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면서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법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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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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