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 관리 방안 등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3일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른바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후반기 법사위 첫 회의 진행하는 서영교 위원장. 연합뉴스

후반기 법사위 첫 회의 진행하는 서영교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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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된 워크숍 분임토론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쟁점을 소개했다고 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이의 신청권 부여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구체적인 요구권 부여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검찰·경찰·변호사 등 형사사법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마련하자는 제안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워크숍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의원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제기되는 가운데 열렸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주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예고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긴밀한 협의로 상호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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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배임죄 폐지법, 집단소송법,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낙태죄 폐지 법안도 중점 법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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