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모욕 혐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입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와 모욕성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박사 출신 기업인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기업인 A씨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발언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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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측은 고소장을 통해 "선정적 합성 이미지와 성적 비하 표현을 결합한 게시물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라며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SNS에 정치 풍자 게시물을 올려온 A씨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이 의원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 5건을 공개 게시했다. 변기와 달팽이, 뱀, 수박 등을 활용한 합성 이미지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특히 음란 합성 게시물 1건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모욕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나머지 게시물은 각각 별개의 모욕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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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최근 게시된 성폭행 테러물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오늘(3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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