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법원에 김병주 연대보증 의사 제출
2000억 대출 전제로 개인 보증 밝혀
메리츠는 1000억 이상 불가 입장
2주 내 회생 재개 가능하지만…확률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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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의 긴급운영자금(DIP) 조달을 위해 개인 연대 보증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금지원을 둘러싼 메리츠금융그룹과의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주 회장, 1000억 개인 연대보증 의사 법원에 밝혀

3일 투자금융(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 가결 기간 만료일을 열흘 앞둔 지난달 23일부터 채무자인 홈플러스와 채권자협의회, 주주, 노동조합 등에 회생절차 폐지 관련 의견을 물었다.

이때 MBK 측은 지난달 30일 제출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에 따라 핵심 점포 67개 영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추가 DIP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메리츠금융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MBK 법인은 물론 김병주 회장 개인은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을 대여해주는 것을 전제로 그중 100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사모펀드(PEF) 업계에서 운용사(GP) 경영진과 창업주가 투자 기업 회생을 위해 개인 보증까지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메리츠금융 측은 법원에 "추가 자금이 조달되거나 영업양수인이 확정되지 않았고, 영업양도 없이 구조혁신만으로 회생계획이 수행될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대주주(MBK)의 신용 제공과 자본 지원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메리츠금융은 1000억원에 대해서만 지원할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MBK는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여력이 없다며 메리츠의 양보를 요구하는 상태가 지속됐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오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회생계획 가결 기간 만료일인 현재까지도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소명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 폐지 배경을 밝혔다.


2주간 골든타임…상황 반전 가능성은 남아

회생절차를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남아있다. 채무자인 홈플러스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하는 카드다. 법원은 "기간(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재도의(재신청) 고안에 따라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만 MBK와 메리츠의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이 방법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된 이후 MBK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은 MBK와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는 동시에,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 측도 비슷한 시기 입장자료를 냈다. 이를 통해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 조건부 DIP 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며 "김 회장은 메리츠가 제공한 1000억원 DIP 금융에 보증을 서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시길 바란다"며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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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홈플러스는 이달 중 별도의 파산 신청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 62개 점포를 신탁 담보로 잡고 있는 만큼 결국 점포 매각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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