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분석·소환조사 더 필요”
특별수사관 공소유지·파견인력 증원도 요청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한을 30일 더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권창영 종합특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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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 90일을 마친 뒤 두 차례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한 만큼, 진행 중인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에게도 공소유지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수사관까지 확대해달라는 취지다.

개정 요청안에는 파견공무원 정원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내부 사정을 아는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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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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