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 대부 수수료 지급
1·2심 "사회질서 위배" 판결
대법, 세무당국 손 들어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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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이 법정 한도를 초과해 지급한 대부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금융이용자 보호 취지를 깨뜨린 위법한 지출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므로 세법상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KB금융지주와 KB캐피탈이 영등포·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캐피탈 등은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이른바 '재고금융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구 대부업법이 정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초과해 지급했다. 세무당국이 이 한도 초과 수수료를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자,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수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등을 규제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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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며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이 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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