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년, 6900가구에 '숨통'…미성년 자녀 1만명 수혜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채무자 강제징수 본격화
총 167억3000만원 선지급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 모씨의 법적 양육비는 월 150만 원이었지만,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최근 9개월간은 아예 이행되지도 않았다. 그 사이 첫째는 원하는 학원에 다니지 못했고,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둘째와 셋째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월 6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정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 미성년 자녀 1만명 이상이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로 올 5월까지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이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해 9월, 선지급 신청요건을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서 '직전 3개월 동안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완화했다. 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올 1월부터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000만원을 순차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선지급 회수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통지·독촉을 통해 회수금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 징수한다. 지난 5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6억4000만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과 연계해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회수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회수 인력은 증원하고 국세청·서울시 등과의 협력도 강화했다.
정부는 올 10월부터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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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는 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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