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법성 인지 가능했지만 소극 대응"
김 전 의장 측 "무리한 법률해석" 반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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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34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2분께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김 전 장관에게 상황을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은 자세한 설명 없이 "대북 태세에 전념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합참 참모들이 뉴스 생중계로 국회 상공에 군 헬기가 나타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봤다. 일부 참모들은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어 나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의장이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하달하고,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 전날 김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의 법적 문제를 건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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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 측은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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