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병력 철수 건의 묵살"…내란 가담 혐의 기소
"계엄 위법성 인지 가능했지만 소극 대응"
김 전 의장 측 "무리한 법률해석" 반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특검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벌어진 상황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34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지휘관 회의를 소집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명령에 불응하면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2분께 전투통제실에 도착해 김 전 장관에게 상황을 물었으나, 김 전 장관은 자세한 설명 없이 "대북 태세에 전념하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합참 참모들이 뉴스 생중계로 국회 상공에 군 헬기가 나타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봤다. 일부 참모들은 김 전 의장에게 "계엄 선포 절차가 이상하다" "국회에 병력이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은 "뭔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계엄사가 통제하고 있어 나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또 김 전 의장이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라는 취지의 단편 명령을 하달하고, 합참 인원을 계엄사령부에 보내 상황실 구성에 협조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내란을 도왔다고 보고 전날 김 전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김 전 의장에게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의 법적 문제를 건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 특검보는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던 시점에 김 전 의장이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계엄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거나 막힐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다면 군이 훨씬 더 명예롭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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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의장 측은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사실 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관계나 증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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