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수혈 실패’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청산 수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필수 운영자금 조달 실패로 결국 폐지됐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M&A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30일 수정안까지 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영업양도 및 신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14일 유예' 남았지만 기사회생 희박
'M&A 불발·공익채권 급증'
청산 위기 직면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필수 운영자금 조달 실패로 결국 폐지됐다. 사실상 청산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급여, 물품 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폐지 사유를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해당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고 직권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과 관리인의 조사 결과,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다고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M&A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30일 수정안까지 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영업양도 및 신규 자금(DIP 파이낸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최종 기한인 이날까지 필수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다.
법적 절차상 홈플러스가 완전히 파산 수순에 돌입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폐지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사유가 '자금 부족'인 만큼, 항고 기한 내에 2000억원을 조달해 제출하면 원심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고치는 '재도의 고안' 제도를 통해 회생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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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가결 기간 연장에도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한 홈플러스가 불과 2주 만에 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 수혈에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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