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받고 골프장 연계 콘도·빌라 회원권 분양
회원제와 대중형 장점만 따르는 얌체 운영 문제
지자체 정확한 내용 몰라 단속도 못하는 실정

세제 혜택은 받지만 운영은 회원제처럼.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대중형 골프장 일부가 콘도·빌라 회원권을 분양하며 사실상 회원제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금은 대중형 수준으로 감면받으면서 회원 모집과 우선 예약, 그린피 할인 등 회원제의 장점까지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대중형 골프장인 남한강 에스파크CC는 골프장과 연계된 빌라 회원권을 분양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출처=남한강 에스파크CC 홈페이지

대중형 골프장인 남한강 에스파크CC는 골프장과 연계된 빌라 회원권을 분양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출처=남한강 에스파크C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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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사단법인 한국골프소비자원이 발표한 '편법 대중형 골프장의 실태'에 따르면 세제 감면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 가운데 전국 20여 곳이 골프장 이용과 연계한 콘도·빌라 회원권을 분양하거나 유사 회원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형 골프장은 일반 대중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회원 모집을 제한하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은 숙박시설 회원권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의 방식을 활용해 회원제와 유사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골프소비자원의 주장이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이 콘도·빌라 회원을 모집해 그린피 할인과 부킹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대중형 제도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에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가능한 대신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중과세를 적용받는다. 재산세율은 4%이며 이용객은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 반면 대중형 골프장은 재산세율이 0.2~0.4%에 불과하고 개별소비세도 면제된다. 정부의 세제 지원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1480억원으로 추정된다.

1兆 세금 혜택 받고…회원권까지 파는 '편법 대중형 골프장' 원본보기 아이콘

문제는 일부 대중형 골프장이 회원 모집이 금지된 제도를 우회하면서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제의 장점과 대중형의 혜택을 동시에 취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4월 강원 원주에 개장한 남한강 에스파크CC가 꼽혔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이 골프장이 27홀 대중형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100세대 규모의 빌라 회원권을 1억2000만~24억원에 분양하고 있으며, 상품에 포함된 숙박시설 일부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 밀양의 에스파크CC도 감사원 감사에서 자금 조달 방식의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차입으로 승인받았지만 실제로는 개인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한국골프소비자원은 이를 사실상의 회원권 분양으로 보고 있다.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그린피 할인 혜택을 제공한 만큼 실질적으로는 유사 회원제를 운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강원 고성의 설악썬밸리CC 역시 콘도 회원에게 골프장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로 지목됐다. 콘도 정회원에게는 그린피를 면제하고 가족회원에게는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골프장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콘도 분양대금은 218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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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형 골프장인 설악썬밸리CC는 콘도를 분양하면서 골프장에 혜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설악썬밸리CC 홈페이지

대중형 골프장인 설악썬밸리CC는 콘도를 분양하면서 골프장에 혜택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설악썬밸리C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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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범 한국골프소비자원 원장은 "대중형 골프장의 편법 운영이 방치될 경우 제도 자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콘도·빌라 회원권을 분양하는 대중형 골프장에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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