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위해물품이 정부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6개월간 산업안전 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35건에 1220억원 상당의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적발 사례. 관세청

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 적발 사례.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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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 등의 불법 반입과 외국산 저품질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산업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수입통관 및 국내 매출입 자료 등을 연계·분석, 안전 인증을 회피하거나 수입 요건을 허위로 구비하는 행위를 수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밀수·부정 수입 등 불법 반입 11건에 181억원, 원산지 위반 24건에 1039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


적발된 물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쇄기·방폭 모터·산업용 플랜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물품을 해외에서 불법 반입한 업체는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송치됐다.


철강 제품과 태양광 인버터 등을 수입한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한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통관단계부터 선별검사 및 수입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위험정보 수집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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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법한 행위를 적발한 때는 혐의자는 물론 유통조직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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