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체계 AI 중심으로 재설계…제3차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위, 2027~2029년 기본계획 발표
AI 대전환 시대 반영 및 사전예방 보호체계 확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환경을 반영한 데이터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영해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보호 체계를 전환하는 개인정보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위가 법에 따라 3년마다 향후 3년간 추진할 개인정보 정책을 담는다.
기본계획은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전략적 개인정보 정책 고도화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 등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다.
먼저, AI 환경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로는 법령 준수가 어렵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규율하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AI 전환(AX) 과정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원 종합 창구인 'AX 안심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에이전틱 AI에 의한 처리 등 의사결정의 책임구조 검토, 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 확대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위험평가 등 최신 기술에 대한 규율체계와 보호 기준도 수립한다. 최근 커지는 AI 사이버 위협을 반영한 안전조치 기준과 데이터 변조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출 사고 전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위법 행위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조사 실효성을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고 과학적 조사를 위한 역량도 강화한다.
대응 인프라는 '회복력 지원' 중심으로 재정비한다. 중소기업 유출 발생 시 복구 기술지원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소·영세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보호·보안 지원 사업을 제공한다. 사고 대응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AI 보안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범정부 차원의 과제로 삼는다. 통신, 교육 등 유출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개인정보위와 소관부처가 공동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개인정보 위협 요소에 대한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중복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서는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AI 기반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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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3개년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AI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한 것"이라며 "국민은 안심하고 AI 편익을 누리고 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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