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연구용역 공동 발주
명확한 적자 원인 규명…합리적 대안 도출
4개월간 연구 돌입…하반기 공론화 계획

매년 수천억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안아 온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선다.

"고령자 무임에 지하철 7754억 손실"…정부 지원 근거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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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를 2일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비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가 종합계약 방식으로 분담한다. 이번 용역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과 관련, 정부를 설득할 정교한 논리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과업은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분석 ▲운영기관 재정 및 적자 원인 객관적 규명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재원 분담 방안 시뮬레이션 및 로드맵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무임 수송 손실과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 구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적자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정책(5극3특) 및 도시철도 광역화 추세에 따른 무임 승차제 수혜 범위와 비용편익 등을 분석해 손실 규모와 사회적 편익을 비교한다.

이는 지난 5월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에서 '적자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대안별 구체적 수치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데서 비롯됐다. 6개 기관은 이번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서울 2호선 지하철이 당산철교를 지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서울 2호선 지하철이 당산철교를 지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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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인 대한교통학회는 7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8~9월 중간보고를 거쳐 10월 최종보고까지 약 4개월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하반기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제17대 국회 이후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025년 11월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조기 달성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현재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 운임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반면 코레일 관리 구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 수송 손실을 매년 국비로 보전받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손실 규모는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원에서 2025년 7754억원으로 5년 만에 약 1.7배 급증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5년 21.2%에서 2030년 25.3%까지 늘어나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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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이 운영기관에 전가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투자 재원마저 고갈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도출해 국비 지원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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