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차 수정안 '1만1800원 vs 1만390원'…노사 격차 1410원
최임위 제11차 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3차 수정안까지 제시됐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1410원에 달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200원 낮춘 시급 1만1800원(14.4% 인상)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기존 요구안에서 70원을 올린 1만390원(0.7% 인상)을 내놨다. 노사 간 격차는 2차 수정안 당시 1540원에서 1410원으로 130원 축소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란 점을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중위임금 60%라는 특정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최저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인 만큼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논의의 출발선은 물가상승률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7%를 웃도는 수준에서 논의가 시작돼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가려져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노동계 수정안이 현실화하면 실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 현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절박하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리지 말아 달라고 말하는 근로자들도 있고, 일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목소리도 함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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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추가 수정안을 제출받아 심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거나 표결 절차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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