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년 특구 3법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해 청년들의 주거 및 문화시설을 공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추진위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시도지사 부단체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했다.

지역청년특구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거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상가 임대차 계약도 상생 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과다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문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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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을 통해 특구 내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을 지원·육성한다.

이 밖에도 특구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고 지역청년기금을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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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은 "지역은 청년과 인재 부족으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지고 소멸을 걱정하고 있다"며 "지역청년특구를 통해 지역청년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의 100호 법안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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