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 692만명…13만명 늘어
신고기한 종료 후 신고 적정 여부 등 분석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등 103만명 9월28일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전년 동기(679만명) 대비 13만명 증가한 692만명이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명, 법인사업자는 136만개다.

이달 27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고환율 피해기업·청년 사업자 는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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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자(9만명)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이달 2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모든 간이과세자는 상반기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부과대상자 중 상반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부과세액은 취소된다.


올해 4월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재정비 등에 따라 7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일반→간이·간이→일반)된 사업자도 이번 2026년 1기 확정신고에서는 전환되기 전 과세유형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환율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중 예정신고(부과) 대상자 등 총 102만6000명의 납부 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9월28일까지) 연장한다.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24년에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피해사업자가 빠짐없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와 모바일로 개별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과 부산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유숙박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과 외환수취자료 등을 분석해 공유숙박업체의 신고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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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는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국내 공유숙박업자의 매출자료(판매대행자료)까지 정밀 분석해 매년 점검할 예정이니 신고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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