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진상조사단에 내부 반발…대검 감찰부장 "공정성 우려"
“소관부서 협의 배제는 법치주의 관점서 의문”
“감찰부 기능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업무 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을 통해 보이는 대검청사가 일그러져 보이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와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의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며 "조사단의 업무는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수행 이의제기, 직무이전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단이 관련 업무를 사실상 대체하는 것은 직제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조사단 구성이 검찰 미래위의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어 대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단의 활동과 업무 절차가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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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검찰 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조사단은 미래위가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7개의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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