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변론 재개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건' 관련해 소비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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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선고 공판을 미루고, 오는 23일 오전 11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는 피고인 BMW 측이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제출한 참고서면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은 "피고 측이 제출한 참고 서면에 재판부가 추가 변론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는 화재 전조 차량 소유자 및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 849명이다. 이들은 가속 페달 조작 불능, 보닛 내 연기 발생, 엔진 경고등 점등 현상, 냉각수 누수 등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은 BMW 측이 수입·판매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화재 직전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정신·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부는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차량 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의 설계 결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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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별개로 BMW코리아 및 임직원 4명은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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