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필요성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2026년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과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위원장은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상반기 주요 공공조달 제도 개선사항과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중앙회, '제1차 공공구매제도활성화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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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총 616개 제품이 지정돼 있으며, 효력은 2027년까지 유지된다. 내년에는 2028년부터 3년간 적용될 차기 지정 품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이제 김기수 변호사는 "정부조달 협정상 국내기업을 우대하거나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정책은 금지되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조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이 제도는 자국 산업 보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성화는 헌법적으로도 정당한 공적 과제이며, 제도 부재로 인한 중소기업 도산 시 근로자 실업급여, 지역 불균형 초래 등 막대한 사회복지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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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기반과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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