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석달 앞으로…전건송치 복원 등 매듭 못지어
범여권 형소법 개정안 전건송치 안 담겨
중수청 운영방식 등 아직도 정리 안 돼
"대형 사건 때마다 검찰 인력 차출,
檢 폐지하려는 상황과 모순" 지적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기준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건송치 복원 여부와 사건 이관 기준, 중수청 운영 방식 등 후속 과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공포됐지만, 형소법 개정과 시행령·수사준칙 정비 등 실무 작업은 남아 있다. 공소청법은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원칙적으로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공소청이 최대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은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 범죄 대응 공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졸속으로 준비가 진행될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까지) 1년 넘게 걸렸는데 그보다 10배 이상 큰 중수청 출범이 몇 달 안에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쟁점은 전건송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바로잡을 통로가 사실상 차단된다. 사건이 암장돼도 알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범여권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전건송치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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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폐지하면서도 정작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인력과 수사 경험에 의존하는 상황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가동 중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나 2차 종합특별검사팀 등에는 검찰 인력이 대거 차출돼 있다. 한 차장검사는 "뭐만 하면 합수단을 만들고 특검을 하면서 정작 검찰은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가가 필요한 전문 수사 역량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먼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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