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조선업 투자·해운 경쟁력 약화 주장
백악관은 '유가 안정' 효과 강조
WP 사설서 "에너지 비용 올리자는 요구"

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존스법(Jones Act)' 유예 조치를 오는 8월 16일 예정대로 종료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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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 52명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금의 존스법 유예는 적대국들이 미국의 해상 우위를 약하게 만드는 허점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미국 해운산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예정대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를 오가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기를 달며, 미국인이 소유하고 미국인이 승무원으로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자 연료·비료·원유의 미국 내 운송에 한해 외국 선박도 운항할 수 있도록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유예했다. 이후 4월에는 90일 더 연장했다. 150일간의 유예는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이다.


현재 공화당 지도부와 미국 해운업계는 장기 유예가 미국 조선업 투자와 해운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존스법은 미 군수 지원 체계와 직결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예외 적용이 길어지면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백악관은 존스법 유예 조치 덕분에 연료 공급이 빨라지고 물류비용이 낮아져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역시 지난달 2일 미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 청문회에서 "존스법 유예는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됐다"며 "약 100척의 선박이 이 유예 조치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美 존스법 유예 만료 앞두고…공화당 지도부 "연장 안 된다" 원본보기 아이콘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사설에서 존스법 유예로 얻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짚으면서 "(유예 종료는) 사실상 에너지 가격을 더 높이자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외국 선박은 존스법 유예 조치를 기반으로 미국 항구를 136차례 오갔다. 유예 조치 시행 후 70일 동안 멕시코만 연안에서 미국 서부로 운송된 휘발유·항공유는 2020~2025년 전체 운송량보다 많았다.


WP는 또 "공화당 의원들은 적대국들이 미국의 해상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악용하는 허점이 됐다며 법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해상 지배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100년 넘는 보호주의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 매체는 존스법 유예 조치가 미국 선박들의 일자리를 뺏지 않았으며, 중국 선박이 미국 해운을 장악할 것이란 주장도 사실과 어긋난다고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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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존스법 유예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라이트 장관은 지난주 행정부 내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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