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젊음의 거리 가로활성화 용도에 건폐율 완화
귀금속거리 권장업종 도입시 용적률·높이 인센티브
서울시가 종로2·3가 일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건폐율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서울시는 1일 개최한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대상지는 관철·관수·돈의동 일대 18만9840㎡다. 종로와 청계천에 인접하며, 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1·3·5호선 환승역인 종로3가역이 입지해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변화한 지역 여건 및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새 지구단위계획에는 2024년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계획은 종로·청계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청계천변 및 관철동 젊음의 거리변 1층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시 건폐율을 완화하고, 종로 귀금속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권장업종에는 용적률 및 높이를 최대 1.2배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개편 사항 반영으로 기준 용적률은 기존 45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은 기존 600%에서 66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기존 최고높이 중심의 관리체계 역시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개선하고, 이면부 높이를 일부 완화했다.
이밖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 블록 단위로 설정된 획지 계획과 공동개발 지정은 폐지하고 최대개발규모 계획 역시 폐지·완화해 보다 유연한 개발 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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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종로 일대가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은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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