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가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일 경기지방노동청과 성남지청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 A씨는 생전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퇴사한 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고, 노동청은 심의를 거쳐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을 지시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시정을 권고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징계나 후속 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비롯해 병원 내 다른 직원들에게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시간과 임금, 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 사회의 '태움' 문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지역의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강압적으로 교육하거나 괴롭히는 조직문화를 뜻하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표현에서 유래했다. 노동부는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단독]"하루 65만 톤 공급한더니" 반도체 젖줄 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엄정한 감독과 조치는 물론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