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페라리 훼손한 아이들…수리비 671만원
차주 "실제 수리비 배상 안 하면 민사소송"
중국에서 어린이 4명이 수억원대 페라리 위에 올라가 놀다 차량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주는 실제 수리비 배상을 요구했지만, 부모들이 일부 금액만 제시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중국 관찰자망,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윈난성 쿤밍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페라리가 어린이 4명의 장난으로 훼손됐다며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해당 페라리를 2020년 360만위안(약 8억2400만원)에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로 차량은 지붕과 펜더, 후미등, 보닛, 유리 등에 흠집이 생겼고 범퍼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차량을 급히 사용해야 했던 탓에 현재는 유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리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장씨는 아이들이 저지른 일인데다 자신 역시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고려해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할 경우 비용이 최소 10만위안(약 2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 방문한 정비업체에서 4만8000위안(약 1098만원)의 견적을 받고 경찰을 통한 조정에 나섰지만, 아이들 부모들은 가구당 수백위안만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장씨는 두 곳의 정비업체를 이용해 차량 보호필름을 전면 교체하고 도색 작업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손상 부위는 호환 부품과 중고 부품을 사용해 수리했다. 최종 수리비는 2만9360위안(약 671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들 4명의 부모가 제시한 배상액은 총 5000위안(약 114만원)에 그친다.
장씨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보호자도 아이를 데리고 직접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이 가장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그는 양측이 경찰서에서 두 차례 마주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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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의 조정 절차는 이미 종료된 상태지만 양측은 배상 금액과 책임 범위를 놓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씨는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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