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조사권 강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권익위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종결 처리한 것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권익위 직원들도 조사를 받는 중이고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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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김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화 TF 등이 꾸려지며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됐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정상화 TF가 꾸려졌다는 건 권익위가 많은 일을 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이제는 영혼을 가지고 원칙과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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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돼온 조사권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피조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전수조사 등이 불가능하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기관이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피신고자에게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조사권) 등 2가지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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