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비 포함 총 69만800원 결제
차량 내 카드 단말기로 별도 결제 요구

한국을 방문한 대만 관광객이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로 약 70만원의 이중 결제 피해를 당한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결제된 영수증 내역. 스레드 캡처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결제된 영수증 내역. 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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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여행객 A씨가 한국에서 택시를 이용한 뒤 과도한 요금을 결제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한국에서 택시를 타면 69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타지도 못할 것"이라며 결제 영수증과 이동 경로를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까지 이동한 경로와 함께 톨게이트비 6만6000원을 포함 총 69만800원이 결제된 내역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택시 기사가 직접 내 카드를 긁으라고 요구했고 결제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다"며 "공항 직원을 찾아 통역을 요청하려 했지만 택시 기사는 서두르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이 정도 금액이면 남한에서 북한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A씨는 우버 플랫폼을 통해 이미 정상적으로 요금이 결제된 상태였지만, 택시 기사로부터 이중 결제를 요구받아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결제는 우버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기사 개인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광객은 우버 고객센터에 신고했으나 플랫폼 외 결제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즉각적인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우버 측은 기사와의 확인을 통해 환불 가능성을 안내했다. 우버 측은 "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현장에서 요금이 청구된 것이 맞다"며 "플랫폼 요금이 정상적으로 결제 완료되면 기사 측에서 현장 결제된 69만800원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대만으로 귀국한 뒤 카드사에 해외 결제 분쟁 신청을 진행했으며 현재 환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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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피해 사실을 공유한 한국인 B씨는 "한국인 망신시키지 말라"며 택시 기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진짜 열심히 일하는 택시 기사들까지 욕먹게 하지 마라", "이건 한국 망신이다", "날강도나 다름없다", "인적 사항 다 공개됐는데 사실 확인하고 택시 면허 취소해야 한다", "60만 원 추가 요금이 말이 되냐? 국격까지 떨어뜨린 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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