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31일까지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15달러, 약 2만2500원)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까지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저작권자 ⓒ 2024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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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외국인 단체관광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 및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방한 관광 수요가 회복되면서 단체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단체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했다. 불법체류로 이어지는 이탈률은 0.07%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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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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