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카드가맹점번호로 조회 가능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은 국민들이 연말정산 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조회 서비스'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들이 책을 사거나 공연을 관람한 후 해당 결제 건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민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는 카드 결제 영수증만 있으면 내가 지출한 금액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도입된 누리집 조회 서비스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과 사용자 경험(UX) 혁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읽힌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조회' 메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카드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카드가맹점번호'만 입력하면 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본 서비스는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가 입력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확인하는 간편 서비스로, 실제 국세청 최종 반영 데이터와는 결제 시기나 가맹점 정보 변경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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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서비스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1차로 확인하되,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최종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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