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미국 29개 주정부가 제기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관련 소송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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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메타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정부들은 메타가 청소년들이 강박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도록 설계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건강상 위험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메타가 사용자의 우울증과 불안, 수면장애, 학업 및 일상생활 방해, 자해 위험 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계에서 인정하는 공식 질환이 아니라며 맞섰다. 'SNS는 중독성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로저스 판사는 이 논란에 대해 주 정부의 손을 들었다. 주 정부가 메타의 발언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0대에게 해로울 정도의 강박적 사용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합리적이라며, 이 부분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가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메타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에 따른 고지와 부모 동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이 쟁점에서 주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을 내렸다. 메타는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하겠다며 반박했다.

이번 소송의 심리는 오는 8월18일 시작된다. 로저스 판사는 이와 별도로 개인 이용자, 지방정부 등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스냅챗·틱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SNS 유해성 소송도 함께 맡고 있다. 최근 메타는 비슷한 소송에서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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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열린 첫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총 2700만달러 규모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 중 메타는 900만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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