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납입한도 7월부터 연 최대 1800만원으로 상향
월 최대 150만원 납입 가능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 인상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공제제도 '노란우산'의 납입 한도가 7월부터 월 최대 150만원으로 오른다.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부금납입 체계를 1일부터 전격 개편하고 공제금 지급 시 적용이율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납입 한도가 기존 월 최대 100만원, 분기 30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됐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납입 한도가 확대되고,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추가 납입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개별 경영 상황에 맞춰 소득공제 혜택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12월에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더라도 가입 당월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초에 1년 치 납입액을 한 번에 납부한 이후에도 연간 한도인 1800만원을 모두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소득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자 혜택도 커진다. 올 3분기부터 노령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이율은 지난 2분기의 3.2%보다 0.2%포인트 인상된 3.4%가 적용된다. 특히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노령 공제금 대비 0.3%포인트 높은 3.7%의 이율이 적용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 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제도로 지난달 기준 재적 가입자 190만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 시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 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또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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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부금을 납입하고,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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