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 상업·준주거 내 비주거비율 폐지
노후 주거지 정비 속도·주택 공급 확대 기대
서울시가 5곳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폐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5곳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존치관리구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이다. 이번에 계획이 변경된 존치관리구역은 ▲양천구 신정 ▲중랑구 망우 ▲동대문구 이문생활권중심 ▲동대문구 회기 ▲동대문구 전농1지구중심 등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해당 구역들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상향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은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중심 항목 도입 시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상향한다. 또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을 공개공지,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등으로 확대한다.
이들 존치관리구역에서는 그간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용적률의 10% 이상 확보해야 했던 비주거 용도 비율 규정도 없애고 입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주거지역 내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조례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은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최대 1.3배까지 조례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3성급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호텔의 경우 객실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는 한편,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 건폐율·최고높이 등도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추가로 5개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도 자치구 입안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일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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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존치관리구역 일괄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인프라 확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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