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7월 1일부터 새 고시 시행
업계 부담 줄이고 평가 객관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등급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성급별로 나뉘어 있던 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안전·위생 기준과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안전·위생 기준과 부당요금 징수 제재를 강화한 새 고시를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부터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안전·위생 기준과 부당요금 징수 제재를 강화한 새 고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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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일부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숙박 환경 변화에 맞춰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문체부는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줄이면서 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의 통합이다. 기존에는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평가 기준이 나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절차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성된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 통지 후 방문 조사하는 방식이다.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5성급 관광호텔업은 2차 평가 때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한다. 1~3성급은 당일 불시평가를 적용한다. 고시에 따르면 관광호텔업 등급평가는 현장평가 700점, 암행평가 또는 불시평가 3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운영된다. 등급 결정 기준은 5성 90% 이상, 4성 80% 이상, 3성 65% 이상, 2성 50% 이상, 1성 40% 이상이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수용하거나 신청 등급 보류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급 보류를 선택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3성과 4·5성은 2차 평가 방식이 달라, 1~3성으로 신청한 호텔이 평가 결과만으로 4·5성 등급을 받을 수는 없다.

안전·위생 관련 기준도 강화됐다.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도 조정했다.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감점은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확대됐다.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됐다.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 숙박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용객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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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며 "새로운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내 호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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